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차주의 부주의로 모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부여소방서는 이날 낮 12시18분께 승용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구형 키박스를 녹이려던 차주 A씨가 라이터를 켜 키박스에 가져다 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터 불이 키박스에 옮겨붙였다.
불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승용차가 전소해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라이터 같은 발화 도구를 함부로 차에 가져다 대면 위험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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