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됐다. 당시 양 전 대표는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먀약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양 전 대표가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22일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었다"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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