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해 왔지만, 새로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무부는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세 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의 임금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비자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 이상이었는데,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높아 외국인 고용 시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1인당 GNI의 70%(2021년 기준 연 2800만원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재고용하기 위한 비자 요건도 완화했다. 호텔별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은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조선업체만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생기업도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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