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게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더 완화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구입 후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원비·수업료 등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해 내년 시행령 개정 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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