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와 한진중공업이 짓고 있는 서대신 한진해모로 건설 현장에 한국노총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민주노총은 레미콘 운송 차주 조직력을 동원해 골조 공사의 핵심인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건설 현장 사업자들은 백기를 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한국노총을 배제하라고 한 요구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정당한 노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기계 차주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상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나 제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은 1심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운송 차주들이 그동안 관례로 벌여온 일방적인 운반비 인상폭 통보, 운송 거부 비참여 차주에 대한 영업 방해 등이 상당 부분 불법이 될 소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경우 이번 건설기계지부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레미콘업계가 지난 10월 공정위에 제소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서울 사대문 안 건설현장 운송 거부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했을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해왔다”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와 달리 레미콘 운송 차주는 사업자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차량의 이동을 막거나 건설사에 거래 중단을 압박하는 등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경기 남부지역에선 운송 차량 전체 번호판을 뗐고, 인천에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건당 200만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확약서를 걷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겹친 데다 일부 레미콘 차주가 동조 파업을 벌이면서 레미콘업계는 사실상 성수기 영업(3~5월, 9~11월)을 포기해야 했다.
안대규/김소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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