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강제 인상'을 통보했다. 해당 신협은 논란이 일자 금리 인상을 철회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자 136명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 신협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은 작년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조합원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조달금리 인상을 이유로 강제 금리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이번 통지를 받았다는 대출자는 "2020년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연 2.5% 금리도 높은 것이었지만 5년 고정이어서 선택했는데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신협이 강제 금리 인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이다. 해당 약관은 "채무이행완료 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이 이자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약관은 모든 금융사가 공통으로 준용한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신협중앙회는 청주 상당신협에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라며 "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사유로 하는 고정금리 인상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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