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중 리스나 렌터카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북미산이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IRA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피할 수 있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문답 형태로 설명한 안내서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중 30% 가량이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전에 한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리스나 렌터카로 판매하면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이 들어간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산이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IRA의 보조금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 형태로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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