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집코노미TV]

입력 2022-12-30 10:10   수정 2022-12-30 10:16


▶전형진 기자
총총 만이 럼그


흥부가 이사를 갑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으니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놀부가 배째라고 나옵니다
부대찌개 장사가 망해서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흥부가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가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 공감, 대화, 설득
가장 효과가 확실하죠


2번 - 임차권등기
놀부네 집문서에
흥부 돈을 떼먹었다고 써놓는 겁니다


나중에 놀부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원래는 흥부가 계속 살고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집문서에 돈을 떼였다고 써두면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또한테 신청하면 되죠


3번 - 보증금반환소송
이것도 사또한테 일러바치면 됩니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이자까지 받습니다
..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번 - 강제경매
이것도 또 사또한테 말해야 됩니다
놀부네 집을 경매로 넘겨서 누가 낙찰받으면
그 중에 보증금만큼은 흥부가 돌려받는 거죠
아무도 입찰 안 하면 흥부가 입찰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집으로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흥부의 순위가 1등이어야 합니다
1등부터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른 빚쟁이들이 돈을 빌려준 날짜보다
흥부가 전입신고하고 산 날짜가 빨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조희재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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