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차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이들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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