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입력 2022-12-30 15:35   수정 2022-12-30 15:36


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만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된다. 이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은 물론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상고이유 미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돼 사법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