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만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된다. 이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은 물론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상고이유 미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돼 사법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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