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서 패소

입력 2022-12-30 16:24   수정 2022-12-30 17: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최씨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4년 임씨는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 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당시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수표 분실 신고)를 했다. 이에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임씨는 재판에서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다"며 "수표를 담보로 안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기에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에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 데 쓰일 것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서 (최씨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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