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물량 폭탄 주의보'…2억7000만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2-12-30 17:04   수정 2022-12-31 04:43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총 57개사의 상장주식 2억7331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일 이후에는 많은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 주가가 단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 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 주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 해제 주식이 가장 많은 종목은 쎌마테라퓨틱스로 1014만 주가 해제된다. 이어 KH 필룩스(456만 주), CJ CGV(285만 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 가운데 해제 주식 비중을 따지면 쎌마테라퓨틱스가 31.99%, CJ CGV가 5.98%에 달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스킨앤스킨이 1위였다. 6103만 주가 다음달 해제된다. 이어 해성옵틱스(3200만 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 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이 가장 많은 종목은 하인크코리아다. 총 발행주식의 74.64%인 1412만 주가 시장에 풀린다.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이달(2억2551만 주)과 비교하면 21.2% 증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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