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작년 12월 29일 기준, 연초 대비 52.4%% 하락한 톤당 1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준거가격(직전 2년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2만 150원으로 2023년도 준거가격이 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의 상하한 밴드는 상한의 경우 6만440원(준거가격*3배), 4만300원(준거가격*2배)으로 변경됐고 하단은 1만2090원(준거가격*0.6배)으로 각각 설정됐습니다.
준거가격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상하밴드 가격은 17.2% 하락한 상태로 2023년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가 재설정됐습니다.
한편 최저거래가격제도의 경우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설정된 톤당 9450원이 지속됩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최저거래가격 발동)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이뤄집니다.
최저거래가격제도(LTP)의 경우 설정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의 0.6배 이하로 5일 연속 유지 시 익일 적용됩니다. 최저거래가격은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 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발동 종료가격은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탄소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익일 종료됩니다. 발동종료 이후에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설정된 최저 거래가격(2021년 6월 25일, 톤당 9450원 발동)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 10%을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이 재설정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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