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대치…"국조 연장해야" vs "이재명 방탄"

입력 2022-12-30 17:51   수정 2022-12-31 05:16

2023년 연초 정국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은 국정조사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며 “여당은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국조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여당에 제안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압박했다.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올해 종료될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일몰 법안 논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10~12일 중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헌법상 현행범을 제외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나 구금할 수 없다. 이런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의원들이 (체포 등) 사법적 판단을 받은 뒤인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6월과 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도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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