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보다 20~50% 긴 '소비기한' 표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2-12-30 17:55   수정 2022-12-31 05:06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납품단가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주체 쌍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 등은 납품대금 연동 관련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내년부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반투자 기준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공제율이 5%에서 6%로 상향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밀·콩·가루쌀 농가 직불금 확대=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겨울에 밀이나 조사료를 심고 여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당 25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청년농 농지 지원 강화=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내년부터 400t 이상 외항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을 지켜야 한다. EEXI는 1999~2009년 건조된 선박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제도다. CII는 5000t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연간 2%씩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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