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6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 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지난 21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이빙풀은 광주 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한 곳으로, 경찰은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프리다이빙 강사와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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