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전 남자친구인 B씨(49)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휴대폰 6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접착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도록 해 수리비 10만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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