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에 고향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료의 1%를, 실제 기부를 마치고 증빙서를 제출하면 2%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는 “농협이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할인제도 연계상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