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지역(인천 서구) 중소 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지사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지원한다. 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0.5% 이자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서구 관계자는 “제조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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