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 등 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소속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산부의과 의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인 D씨에게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에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피하지방과 피부층은 간호조무사 D씨가 봉합했다.
이들은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총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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