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은행원도 짐 싼다…희망퇴직 '파격 조건'에 술렁

입력 2023-01-03 14:55   수정 2023-01-03 16:18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이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었다. 만 40세 이상, 부지점장 이하인 젊은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고픈 행원들의 관심 속에, 4대 은행 희망퇴직자 규모가 최대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신청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제공한다. 책임자, 행원급도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제공한다.

회사는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과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일까지다. 퇴직 예정일자은 이달 31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매년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전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이상)다.

현재 만 44세(1978년생)도 희망 퇴직할 수 있는 셈이다. 연령 뿐 아니라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부지점장 아래도 신청을 받고 있어 대상이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희망퇴직은 2018년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700여 명이 대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이달 2∼5일, 지점장·부서장급으로부터 6∼10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전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가 진행됐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을 제공하고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 및 직급이 대폭 낮아지면서 올해 4대 은행에서는 2000∼3000명에 달하는 은행원이 대거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데다 젊었을 때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행원들의 의지가 더해지는 점도 퇴직 규모를 늘리는 배경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상폭이 확대된 만큼 올해 희망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목할 부분은 희망퇴직 조건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젊은 행원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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