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못 먹게 한 것에 화가 나'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4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무 물품 등이 불에 탔고, 오전 3시5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사찰 측에서 이를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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