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검역 강화에도 곳곳 구멍…질병청 시스템 오류까지

입력 2023-01-03 20:48   수정 2023-01-03 20:49



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시행 이틀 만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일)부터 이날 0시까지 입국한 1052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인천공항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날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는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셈이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오류로 이들의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 정보를 큐코드에 우선적으로 긴급 이관해 오후 6시 30분께 조치가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 현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검사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격리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방역 강화 발표 당시 발표한 단기 체류 외국인용 격리시설의 수용인원은 최대 1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나 친인척 등 보호자가 자택 격리를 보증하는 이들은 보호자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어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인천에서 공항 인근 호텔을 계속 섭외해 객실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며, 경기·서울 지역에도 134명 이용 가능한 13개 예비시설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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