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자금세탁 공범입니다"…검사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입력 2023-01-04 12:55   수정 2023-01-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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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처 국가수사본부는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접근한 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안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방법도 과거에 비해 더 치밀해졌다.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마치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해킹으로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접근해 믿도록 한 뒤 협박하기도 했다.

또 '006' 등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는 방법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A씨를 아느냐"고 물은 뒤 "A씨를 체포했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자금 세탁을 했다. 당신도 피의자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대출사기형처럼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된다.

피해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범행,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해 지시를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사례까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알리는 범죄예방 동영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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