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학회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성형 의료 금지령을 내렸다.
4일 신경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의학회 의료미용분회(이하 분회)는 최근 전국 성형 의료업계에 “코로나19 감염자나 감염돼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형 관련 의료행위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시기 성형 미용 의료 위험 관리통제 지도 의견’을 발송했다.
분회는 감염됐다 음성으로 전환된 지 4주 이내인 경우 전신 마취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국부적인 시·수술은 혈액 응고, 심전도, 심장 기능 검사 등을 거친 뒤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보툴리눔(보톡스)과 히알루론산 주사는 코로나 완치 판정 4주 이후에 하도록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으로 통증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노화 방지를 위한 레이저 시술도 코로나19 완치 2주 후 의사의 진단을 거친 뒤 하도록 했다.
의료미용분회 쑹젠싱 부주임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치료 중인 사람들이 성형 관련 시·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중증환자실(ICU)에 입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성형 의료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료 안전을 위해 성형 의료 업계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감염자 비율이 이미 80%를 넘었고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는 도시 인구의 70%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현지 의료진 증언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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