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태양광 폐패널 1만톤…'신재생 청구서' 또 날아오나

입력 2023-01-05 12:00   수정 2023-01-05 13:02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폐패널이 오는 2027년부터 급증해 10년 후엔 1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크게 늘린 결과다. 정부는 폐패널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패널은 약 20~25년 이후 사용연한을 다한다. 정부는 최근 몇년 간 태양광 발전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17톤, 2020년 279톤에 불과했던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으로 두배 이상 늘고 2032년에는 9632톤으로 1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폐패널 발생량도 덩달아 증가해 2018년 17.6t(톤)에서 2019년 245.6t에 이어 지난해는 279.4t을 기록했다. 3년 새 15.8배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폐패널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해야한다고 보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패널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부터 이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 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해체 단계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해체공사도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도 제작하기로 했다.

수거단계에서는 맞춤형 체계를 마련한다. 가정과 농가 등의 소규모 태양광은 폐패널을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수거반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와 공공기관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연재해 등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나선다.

재활용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2개 업체를 7개업체로 확대하고,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대 권역별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까지 200개의 중간 집하시설도 설치한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해 회수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kg당 727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보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폐패널 발생량 예측도 고도화해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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