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이렇게 많이 풀릴 줄 알았으면 계약 포기하지 말 걸 그랬네요. 아쉽습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을 포기한 A씨)
정부가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분양시장 대어(大漁)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을 고려하고 서류를 제출했던 당첨자는 미소를 짓게 됐지만 반대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는 주택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 폐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이 발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먼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취득세,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완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올라간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면적대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길이 열렸다.이 단지 전용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12억원을 넘어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중도금 대출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올해 1분기 내로 개정, 이후 실행하는 대출부터 중도금 12억원 상한 규제를 폐기하기로 해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중도금 첫 실행이 오는 6월이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2년이었던 실거주 의무 기간이 폐지되면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자금이 부족한 당첨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게다가 전매제한도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1주택자 처분 의무 폐지, 주택 취급자금 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
강동구 둔촌동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전세로 중도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들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류 제출 기한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이었다.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들의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둔촌동 또다른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일부 당첨자 가운데 기존에 있었던 규제 때문에 고민하다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해준다고 하니 뒤늦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었다"며 "안타깝지만 벌써 포기를 했는데 어쩌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률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고공 행진하는 데다 집값도 하락 추세여서 계약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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