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신혼·청년, 대출상환 4년간 늦춰준다

입력 2023-01-05 18:18   수정 2023-01-06 00:47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금융·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다. 임대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 이자를 모두 부담해준다.

지원 대상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 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대출 기간 만료 시에도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신청하는 가구에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달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에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던 자치구·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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