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12t 방생했다가 1800만원 벌금…中여성의 황당 행동

입력 2023-01-05 23:32   수정 2023-01-05 23:39


행운을 빌기 위해 호수에 10t이 넘는 메기를 방생한 중국 여성이 9만위안(약 1660만원)의 배상금과 1만위안(약 184만원)의 벌금 등 총 1884만원을 물게 됐다.

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중국 동부 장쑤성 창저우시의 한 호수에 모두 12.5t의 메기를 방생했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방생하면 더 많은 행운이 올 것'이라고 믿고 무려 12.5t에 달하는 메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수에 방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물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메기를 구입해 방생했고, 방생된 메기는 외래종인 탓에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사했다.

지방 정부는 "죽은 메기를 모두 회수하는 데 약 10일이 걸렸다"며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방생이 결국 동물 학대와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면서 A씨에게 9만위안의 배상금과 1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도 한 여성이 메기 10마리, 거북이 10마리, 미꾸라지 10㎏을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2만8000위안(516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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