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아

입력 2023-01-06 17:46   수정 2023-01-16 16:43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비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토해내는 절차다.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이 추가 세금고지서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선 공제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6일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상당수 바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금액이 직전 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초과액에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만 추가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 전통시장 소비증가액과 소비증가합계액에 대한 공제가 추가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에 따른 200만원을 더한 결과다. 기존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388만원인데, 이보다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7~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됐다. 하반기 이용금액의 8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2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지난해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1년치 월세 납입액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전(12%)엔 72만원만 공제받았지만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환급액이 30만원 늘었다.

의료비 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초 2021년 소득분에 대해 한시 상향(5%포인트 추가)됐는데, 저조한 기부문화 개선을 위해 상향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적공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각 15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는 벌이가 많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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