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年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입력 2023-01-06 18:03   수정 2023-01-07 02:35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방법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막상 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여전히 많다.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설명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기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 근무지에서 부가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전 근무지 또는 부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무엇인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나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함)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연금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공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공제를 감안해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12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및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

▷월세를 지출하면 무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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