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에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한 A씨는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귀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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