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돈 잃은 50대…전당포 찾아가 가스총 강도질

입력 2023-01-06 23:35   수정 2023-01-06 23:36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50대 남성이 인근 전당포에서 가스총을 이용해 강도질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강원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주인 B씨(63)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총을 손에 쥔 채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B씨가 가스총을 잡고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전당포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당포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도박할 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긴급체포 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렸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후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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