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52)씨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보름여 동안 B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저가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