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도 도입 당시인 2014년 435만 명이었지만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했다. 6조90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도 2023년에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 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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