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24년 만에 최대 인상폭

입력 2023-01-08 11:59   수정 2023-01-08 12:03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 동일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온 수급자 A를 예로 들면 첫 수급 당시 월 42만6480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월 62만4710원, 2023년에는 5.1%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65만657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명은 기존 연 26만9630원에서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을 받게 된다. 자녀·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명도 17만9710원부터 올해부터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도 새로 정해져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기존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산 계수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수급자가 올해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변동 재평가율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 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매월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돼 월 약 71만 원의 노령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월소득 대비 9%(사업자 4.5%, 직장가입자 4.5%)로 동결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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