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입력 2023-01-08 17:07   수정 2023-01-08 17:17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여분간 손과 발을 묶은 채 가두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허리띠와 개 목줄, 견인 줄 등으로 100여 차례 때리고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2021년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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