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대 치솟은 대출금리…"주담대보다 車할부 먼저 갚아라"

입력 2023-01-08 17:23   수정 2023-01-16 16:51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차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불필요한 자산 및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 대출 상환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533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조5194억원 감소했다. 개인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20조5809억원 줄어든 118조9763억원을 기록했다.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대출 상환에도 순서가 있다고 설명한다. 금리가 동일하다면 1금융이 아니라 2금융 대출부터 상환하는 게 기본이다.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단순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급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할부금융도 기본적으로 2금융 상품에 속한다. 최근 판촉을 위해 무이자나 연 1~2% 저금리 할부 혜택을 내건 상품도 적지 않지만 단순히 금리에만 현혹돼선 안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변동금리 할부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금리가 무려 연 11%대까지 올랐다”며 “향후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안하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우선 상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금융 상품을 모두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고금리 마이너스통장 차례다.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정 자체는 유지하는 게 낫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분에 대해서만 일할 이자를 내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약정 해지 후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탓에 한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주담대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담보물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헤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가급적 상환을 늦추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공적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무담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즉 연소득이 1억원이면 1년간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DSR 규제는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출을 갚았다가 다시 대출을 실행할 때 그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는 최대한 버텨야 하는 시기”라며 “이자가 아깝다는 이유로 가계 보유 현금을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하면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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