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부활

입력 2023-01-08 17:19   수정 2023-01-09 00:32

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과 8년인 장기임대주택의 대상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를 제외했다. 아파트는 아예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도 개정했다. 아파트 외에 다세대·빌라 등 서민형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허용하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를 임대 중이던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임차인 동의를 받아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하는 것도 가능했다. 다만 아파트는 말소 이후 재등록이 불가능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는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주택을 개인,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중단됐던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배제 혜택도 이번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 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폐지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현행 최대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특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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