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인상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역시 기초연금과 같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5.1% 인상된다.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주기 위한 부가급여(8만원)를 더하면 40만3180원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공공 부문이 지원하는 공적 부조 제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가 대상이다. 두 연금은 지급액이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22조5000억원으로 전년(20조원) 대비 12.5% 늘렸다. 지급액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수급 대상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656만 명으로 지난해 612만 명에서 1년 만에 44만 명 늘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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