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9일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권 전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레저사업을 허가해준 공무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레저시설 캠프통 아일랜드가 2018년 12월 사업등록증을 위조해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 대형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공사였다. 캠프통 아일랜드 측은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년 4월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이를 통해 축구장보다 넓은 9026㎡ 규모의 수면에 독점적인 점용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수상레저 사업을 지속적을 벌여 돈을 벌기도 했다.
가평군은 사업 초반에만 해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면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측의 로비 이후엔 캠프통 아일랜드의 영업을 사실상 눈감아줬다. 불법행위는 시정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불법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무단 벌목,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식당 운영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 현지 환경을 훼손했다.
검찰은 캠프통 아일랜드가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과 로비 대상자들이 받은 금품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 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지역토착 브로커, 지역언론, 지자체가 유착해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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