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2월 23일자 A1, 5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와 지부장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임씨는 2억3000만원, 황씨는 86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금품 갈취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했다.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소속 노조원이 있다는 빌미로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구조다.
이들은 협박으로 궁지에 몰린 사측 대표나 임원 등을 피고인의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노조 간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급여·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이 나눠 가졌다.
특히 위원장 임씨는 활동비,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노조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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