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보증금 가로챈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입력 2023-01-09 19:12   수정 2023-01-09 19:13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서 14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하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친동생인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죄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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