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9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이용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23년 1월)에 맞춰 전국 최초로 설치한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배리어프리형(Barrier Free) 무인 단말기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PASS 인증을 통해 공공 데이터로 개인정보 항목을 자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음성, 터치 기능을 활용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등 15종의 민원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으로 기존 종이 민원 서식에 비해 작성 시간 단축은 물론 오기에 따른 입력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성동구에서 도입한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모듈이 실시간 배치되는 디지털 촉지도와 스크린 리더(화면낭독 서비스) 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활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하단 UI 구성 △저시력자 및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및 돋보기 기능 제공을 통해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성동구는 이달 9일부터 성동구청 민원실, 옥수동, 성수1가 제2동, 왕십리제2동, 사근동 주민센터 등 5개소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1월까지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전체 17개 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을 표준모델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디지털 행정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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