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수상황지역 특별회계 6개 사업 116억원 확보

입력 2023-01-10 16:16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에 116억원(국비 93억원, 시비 2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포천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일반 국비가 아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부문에서 선정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38억을(국비 30억) 투입해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규사업은 기존 둘레길의 미연결 구간을 연결해 완성하고, 야간 경관 등 볼거리를 추가해 고모호수공원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주요 계속사업으로 ▲시도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국비 10억)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국비 5억) ▲포천시 도서(교육)문화센터 건립(국비 18억) ▲한탄강 관광단지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국비 20억)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33억) 등으로 5건의 계속사업도(국비 86억) 지속 추진하게 된다.

백영현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은 1~3월 자체 수요조사와 심사를 통해 4월 경기도에 제출해 7월경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된다.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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