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오는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새만금 전역으로 넓어져 민간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올 7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나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공간과 산업용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9개 공구 중 4개 공구 매립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공구 매립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항만·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 개발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젠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됐다"며 "올해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비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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