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주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연봉의 8.3%) 중 4.3%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퇴직연금 사업주 기여분 8.3% 중 4%를 국민연금으로 돌리면 현재 직장인 월급의 9%(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4.5%씩 분담)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2050년대 중반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는 추세다. 2010년 29조원에 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 295조원으로 11년 새 10배나 늘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거나 최소 55세까지 중도 인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은 2021년 기준으로 95.7%(계좌 기준)가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되는 등 연금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제한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근로자 몫인 퇴직연금 중 일부를 떼내 국민 전체의 노후보장 용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련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생겨야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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