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종합]

입력 2023-01-10 23:42   수정 2023-01-10 23:52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출석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0시42분까지 12시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이 대표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면진술서에는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점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해정이라는 점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질문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당시 성남FC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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