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부터 접수…조건 맞으면 '3%대'

입력 2023-01-11 12:12   수정 2023-01-11 12:13


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제한 7000만원이 사라졌고 주택가격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로 책정됐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리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3.75~4.05%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 70%·DTI 60%, 규제지역은 LTV 60%·DTI 5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80%를 적용한다.

주택 시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며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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