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를 계획한 경우 이사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론 우편 수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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